서울YMCA “결제수단 경쟁 막는 여전법 개정해야”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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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가맹점이 체크카드·선불결제·간편결제 등 저비용 결제수단 이용자에게 할인·적립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을 국회와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간편결제 규모는 역대 최대로 커졌지만 신용카드 회원 보호 조항이 결제수단 간 수수료 경쟁을 가로막아 연간 7조원이 넘는 수수료 부담이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9일 성명을 통해 “소비자 결제수단을 사실상 강제하는 여전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토스·삼성·애플페이 등 간편결제 이용금액은 일평균 1조2264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한 간편결제 6800억원 가운데 58.1%인 3948억원은 신용카드 등을 기반으로 한 결제였다.

신용카드 편중은 민간소비에서도 드러난다. 서울YMCA가 정부 통계 등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 지난해 민간소비지출 1286조원 중 신용카드 결제액은 약 1022조원으로 79.5%를 차지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는 연간 7조원을 웃돈다. 선불충전금, 체크카드 등 수수료가 더 낮은 대안이 있지만 결제시장은 신용카드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단체는 원인으로 여전법 제19조를 지목했다. 해당 조항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이 포괄적으로 해석되면서 가맹점이 수수료가 낮은 결제수단 이용자에게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법 위반으로 간주된다는 설명이다. 결제수단별로 가맹점 수수료 비용이 다른데도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줄 길이 막혀 있는 셈이다.

해당 조항은 거래 투명성 제고와 세원 양성화를 목적으로 1998년 도입됐다. 서울YMCA는 거래 투명성을 담보할 결제수단이 다양해진 현재는 오히려 저비용 결제수단 확대를 막고 고비용 신용카드를 지배적 결제수단으로 고착화하는 규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규제 장벽이 해소되면 소비자가 스스로 유리한 결제수단을 선택하면서 결제수단 간 서비스·수수료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신용카드 결제액 1022조원을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가 0.1%p 낮아지면 약 1조원, 0.2%p 낮아지면 약 2조원의 비용 절감 여력이 생긴다는 추산이다.

서울YMCA는 거래 투명성과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제수단별 비용 차이 이내의 혜택 제공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정책 방향을 '특정 결제수단 보호'에서 '결제수단 간 경쟁 촉진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으로 전환할 때”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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