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 규제 강화했는데... 국내 게임사도 '이용자 불만처리' 의무 신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해외 게임사의 국내 이용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국내 게임사를 포함한 게임물 관련사업자 전체에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해외 게임사를 겨냥한 규제 강화 과정에서 국내 게임업계에도 새로운 준수의무가 생긴 것이다.

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이다.

개정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게임산업법 제28조다. 개정법은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것'을 새로운 준수사항으로 추가했다.

해당 조항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적용 주체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규정돼 국내 게임사업자 역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내 게임사도 기존 게임산업법상 준수사항과 함께 이용자 피해 보호와 불만 처리에 대처해야 할 법적 의무를 추가로 지게 된다. 당초 법 개정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 해외 게임사의 국내 이용자 보호와 별개로 국내 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다.

특히 법률에 규정된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의 구체적인 범위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게임 서비스에서는 결제·환불부터 계정 이용 제한, 게임 내 아이템과 재화, 서비스 장애, 운영정책 적용 등 다양한 형태의 이용자 민원이 발생한다. 어느 범위까지 사업자가 대응해야 준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할 것인지 구체적인 집행 기준이 중요해졌다.

게임사업자에 대한 정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근거도 마련됐다.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신고·민원이 접수된 경우 등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 역시 해외 게임사업자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다. 국내 게임사도 이용자 민원이나 법 위반 혐의 등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의 또 다른 축인 국내대리인 제도 강화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를 직접 겨냥했다.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때 해당 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다면 이를 우선 지정하도록 했다.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정 유지 의무도 부과한다.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 이용자가 피해를 입어도 실질적인 구제 창구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해외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국내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김재원 의원은 “해외 게임사가 국내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이용자의 피해와 불만에도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내대리인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게임 이용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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