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가이드라인, 국가표준으로 제정

중고거래·나눔 플랫폼 '당근'
중고거래·나눔 플랫폼 '당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따를 공통 기준이 국가표준으로 마련됐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생기기 쉬운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절차와 분쟁 처리 절차를 정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중고품 중개 플랫폼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했다.

중고거래가 일상이 되면서 이용자는 2025년 8월 기준 2339만명(와이즈앱 리테일 발표)까지 늘었고,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35조원으로 커졌다. 반면 개인 간 중고거래에 대한 법적 규율은 충분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 절차도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다. 분쟁조정 신청은 2020년 906건에서 2025년 5848건으로 약 6.4배 늘었고, 2025년 중고거래 관련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약 8741억원에 이른다.

표준은 서비스 제공 절차를 6단계로 나눈다. △회원가입 및 판매자 확인 △상품 등록 및 관리 △검색·문의·협의 △거래 방식 선택(비대면 또는 대면) △반품 및 환불 △평가 및 피드백 순이다. 참고자료에 따르면 회원가입 단계에서는 본인확인과 판매자 유형 구분 모니터링을, 상품 등록 단계에서는 상품정보·하자정보 확인과 금지품목·허위정보 모니터링을 둔다. 구매자가 판매자 유형을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판매자를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판매자로 구분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비대면 거래는 배송 진행 상황 확인과 반품·환불 요청 절차를, 대면 거래는 거래 현장에서 물품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각각 마련하도록 했다.

분쟁 처리 절차도 5단계로 정리했다. △분쟁 접수 △사실관계 확인 △책임 및 분쟁 내용 검토 △합의 권고 △외부 조정기관 안내 순이다.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로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성립하면 처리 결과를 안내하고 기록한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분쟁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외부 조정기관을 안내하는데, 판매자가 개인이면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사업자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안내한다.

김규성 국표원장은 “중고거래는 국민 생활에서 널리 이용되는 서비스인 만큼,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공통된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흔히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준을 지속적으로 발굴 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 ET Ev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