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그룹, 한진칼 최대주주로…한진칼 “미확정”

한진그룹 소공동 한진빌딩 전경.
한진그룹 소공동 한진빌딩 전경.

호반그룹이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 최대주주 변동 가능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호반그룹은 한진칼 주식을 장내 매수, 추가 확보했다.

앞서 호반그룹은 7월10일 기준 한진칼 지분을 20.15% 보유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율(20.57%) 등 격차를 0.42%포인트(P)까지 좁혔다.

호반그룹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의 지분율을 추월한 것으로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정확한 지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실제 최대주주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진칼은 경영권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델타항공(14.90%)과 산업은행(10.58%) 등 현재 조원태 회장 측 우호지분을 감안하면 당장 경영권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은 이날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는 시점이나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공시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이나 매출이 법령으로 정한 기준을 넘는 기업이 다른 상장회사 지분의 15% 이상을 보유하게 됐을 때와 이후 추가 취득으로 최다 출자자가 됐을 때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가능성 등을 심사해야 한다. 필요시 9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진칼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0.57%,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의 지분율은 19.83%다. 양측 지분 격차는 0.74%포인트였다. 델타항공과 산업은행 외에 국민연금이 5.11%를 보유하고 있다.

호반그룹은 2022년 사모펀드 KCGI가 보유하던 한진칼 지분을 인수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지분을 추가 매입, 조 회장 측과 격차를 좁혀왔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 ET Ev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