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반그룹이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 최대주주 변동 가능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호반그룹은 한진칼 주식을 장내 매수, 추가 확보했다.
앞서 호반그룹은 7월10일 기준 한진칼 지분을 20.15% 보유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율(20.57%) 등 격차를 0.42%포인트(P)까지 좁혔다.
호반그룹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의 지분율을 추월한 것으로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정확한 지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실제 최대주주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진칼은 경영권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델타항공(14.90%)과 산업은행(10.58%) 등 현재 조원태 회장 측 우호지분을 감안하면 당장 경영권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은 이날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는 시점이나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공시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이나 매출이 법령으로 정한 기준을 넘는 기업이 다른 상장회사 지분의 15% 이상을 보유하게 됐을 때와 이후 추가 취득으로 최다 출자자가 됐을 때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가능성 등을 심사해야 한다. 필요시 9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진칼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0.57%,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의 지분율은 19.83%다. 양측 지분 격차는 0.74%포인트였다. 델타항공과 산업은행 외에 국민연금이 5.11%를 보유하고 있다.
호반그룹은 2022년 사모펀드 KCGI가 보유하던 한진칼 지분을 인수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지분을 추가 매입, 조 회장 측과 격차를 좁혀왔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