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가장해 스마트폰에 몰래 악성코드를 심고 음란채팅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범죄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보안 업체인 잉카인터넷에 따르면 협박범은 스마트폰 무작위 채팅앱에서 여성으로 위장해 남성에게 접근한 후 `스카이프`로 영상채팅을 하자고 유도한다.
스카이프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간 영상채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대화에 응한 남성의 얼굴과 신체 주요 부위의 노출 장면을 녹화하는 것이다.
이후 음성이나 화면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고 남성에게 특정 채팅앱을 설치토록 유도하는데, 실제로는 스마트폰 속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협박범은 연락처 등 확보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지인에게 노출 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다.
잉카인터넷 측은 “감염된 스마트폰을 치료하고 사용 중인 전자우편 계정을 모두 바꾼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악성앱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