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사진 지인에게 보내겠다"…스마트폰 꽃뱀 주의

음란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가장해 스마트폰에 몰래 악성코드를 심고 음란채팅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범죄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보안 업체인 잉카인터넷에 따르면 협박범은 스마트폰 무작위 채팅앱에서 여성으로 위장해 남성에게 접근한 후 `스카이프`로 영상채팅을 하자고 유도한다.

"알몸 사진 지인에게 보내겠다"…스마트폰 꽃뱀 주의

스카이프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간 영상채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대화에 응한 남성의 얼굴과 신체 주요 부위의 노출 장면을 녹화하는 것이다.

이후 음성이나 화면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고 남성에게 특정 채팅앱을 설치토록 유도하는데, 실제로는 스마트폰 속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협박범은 연락처 등 확보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지인에게 노출 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다.

잉카인터넷 측은 “감염된 스마트폰을 치료하고 사용 중인 전자우편 계정을 모두 바꾼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악성앱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