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와 롱텀에벌루션(LTE)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010`이 아닌 011·016·017 등 `01X`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아직 010으로 전환하지 않은 140만여 이동통신 가입자의 번호가 짧은 기간내 바뀌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자신이 원하는 번호를 받지 못하는 가입자도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통신 3사에 따르면 6월 기준 3G나 LTE를 01X 번호로 사용하고 있는 이른바 `한시적 번호이동 가입자`는 142만7000여명으로 추산된다. SK텔레콤이 94만명, KT 37만명, LG유플러스 11만7000명 등이다. 이들 한시적 번호이동 가입자는 오는 12월 말 자동으로 번호이동 당시 부여받았던 010 번호로 바뀌게 된다. 여기에 2G 이용자 중 20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01X 번호를 쓰고 있어, 이들도 내년 이후 3G나 LTE 서비스로 전환하면 010으로 번호가 바뀌게 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한시적 번호이동 가입자는 번호이동 계약 당시부터 2013년 말까지만 01X 번호를 쓸 수 있다는 식별번호 전환 조건에 동의했다”며 “그래도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어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로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모두 기존에 사용하던 01X 번호와 유사하면서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새 번호를 부여받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SK텔레콤 등 통신사는 기존에 부여한 번호를 원치 않을 경우 `011-123-4567` 번호 사용자는 `010-3123-4567` 번호로 바꾸는 식으로 가능한 자사 가입자가 원하는 번호를 부여한다는 방침이지만 번호자원이 모자라면 방법이 없다.
통신사 관계자는 “가능하면 기존 번호와 최대한 비슷한 번호를 배정하겠지만 해당 번호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번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빨리 010 식별번호를 부여받고 지인들에게 이를 알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일부 사용자들은 여전히 오래 사용한 개인 번호의 재산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담당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법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번호는 법령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유한한 자원이며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 볼 때 번호사용으로 인한 재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시적 번호이동성 제도=01X 번호 사용자가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새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01X 번호의 3G·LTE 이동을 열어준 것. 2011년 초부터 올해 말까지 2년 동안만 가능하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01X` 번호 사용 기한 6개월 앞으로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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