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오는 22일부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 희망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매달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기업부담금 20%, 금리 우대가 더해져 빠르게
2024-10-17 14:4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오는 22일부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 희망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매달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기업부담금 20%, 금리 우대가 더해져 빠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