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공개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작성·공개해야 한다. 이번 작성지침 개정본은 2025년 처리방침 평가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실효성 있는 처리방침을
2025-04-21 12: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공개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작성·공개해야 한다. 이번 작성지침 개정본은 2025년 처리방침 평가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실효성 있는 처리방침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8일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 12개 기업의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하고 지난 17일 첫 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해외사업자 상당수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빅테크·온라인플랫폼·엔터테인먼트 등 7개 분야 49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개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