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통일부 소속 6급 공무원 이모 주무관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주무관은 새터민 40여명의 개인정보를 1명당 약 30만원씩 받고 브로커에게 팔아넘겨 약 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통일부는 이 주무관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
한편 이 주무관은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과거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 관련 부서에서도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