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24일(현지시각) 유럽에서 중대한 기로에 선다.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의 48회 생일이기도 한 이날 유럽연합(EU)이 MS에 대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막대한 벌금 부과와 함께 MS의 사업관행을 바꾸라는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U의 이번 명령은 MS의 성장 동력인 사업관행에 대해 일대 ‘수술’을 요구하는 것이여서 MS를 전전긍긍케 하고 있다. MS는 EU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 공방은 법정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내려질 MS 제재안과 향후 소송 절차, 그리고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긴급 진단해 본다.
<1> 어떤 제재 조치가 내려지나.
EU의 이번 조사는 지난 1998년 12월 마이크로소프트 경쟁사인 선마이크로시스템스가 EU감독기관에 “MS가 데스크톱 시장의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 서버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자행하고 있다”고 고소함으로써 시작됐다. 이후 2001년 8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디오·비디오 재생 소프트웨어인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로 까지 조사가 확대 됐다.
이에 따라 EU 집행기구인 EU위원회가 24일 내릴 MS 제재안도 벌금 부과와 함께 이 두가지 문제를 시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업계 및 시장 전문가들은 EU위원회의 시정 명령으로 △두개의 윈도 출시(하나는 미디어플레이어를 내장한 것과 하나는 미디어플레이어를 내장하지 않은 것) △윈도 코드 공개 확대 등을 예상하고 있다.
두 개의 윈도 출시는 그동안 MS를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만드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 윈도와 다른 소프트웨어간의 묶음판매(번들링)를 원천봉쇄 하겠다는 것이다.
윈도로 전세계 개인용컴퓨터(PC) 플랫폼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제 윈도에 미디어플레이어 등 여러 소프트웨어를 첨가, 다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계속 입지를 넓혀왔다.
일례로 EU당국이 문제 삼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경우 유럽 오디오·비디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64%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같은 세력형성은 윈도와의 번들링 때문에 가능했다.
두번째 제제안인 윈도 코드 공개 확대는 윈도 제품과 마이크로소프트 경쟁사들의 서버 제품 간 연동성 확대, 선마이크로시스템스· IBM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경쟁사들의 입지를 확대해 주기 위한 것이다.
두 가지 시정 명령과 함께 MS는 막대한 금액의 페널티도 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EU 15개국 관리들은 22일 회동해 벌금 액수를 의논했는데, 이 자리서 4억9700만 유로(6억1300만 달러)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액수는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EU가 단일 기업에 부과한 액수중 사상 최고치이다.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총괄 지휘해온 마리오 몬티 EU 감독기구 위원장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의 불공정한 경쟁 행위가 유럽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기세를 올리고 있는 반면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EU의 제재안은 시장과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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