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콘텐츠를 보존하자](3)디지털 납본 제도 현주소

“최소한의 접근성 보장을 통해 국민의 정보 불평등을 해소한다.”

 디지털 정보의 보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아직 생소한 ‘디지털 납본 제도’이다. 종이 문서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생성, 유통되는 자료나 문서에 대해서도 납본을 의무화해 접근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문화광광부가 관련법 개정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국립중앙도서관 등 관련기관들도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원활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디지털 납본제도’=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문헌을 망라적으로 수집, 보관해야 한다는 임무에 충실하게 지난 2002년 말 현재 소장 자료 총 438만 5873권 중 70.7%를 납본에 의해 확보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디지털 자료와 변화하는 정보 환경으로 인해 비단 종이 문서뿐 아니라 디지털 자료에 대해서도 납본 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국내에서 디지털 납본의 정의는 아직까지 명확히 내려지지 못했으나 이 제도가 정착되면 디지털로만 생산된 국가 문헌이나 정부 자료 등을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국립 도서관에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 의무화된다는 것이다.

 ◇국내 추진 현황=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200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02년 기본 계획을 수립해 2008년까지 ‘국립디지털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전면 광장에 건립될 이 도서관은 총 1002억원의 예산을 투입, 국가가 나서 직접 관리해야 할 각종 자료를 아카이빙하는 조직, 기술을 갖추고 명실상부한 디지털 국가 대표 도서관으로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미 정부 사이트를 대상으로 온라인검색시스템을 활용해 자료를 조사하고 이가운데 2차로 인턴 사원이 가치 있는 정보만 필터링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부도 올들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을 통한 법·제도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문화부 도서관박물관과 심동섭 과장은 “지난해말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 디지털 납본을 포함한 법 개정에 대한 기초 연구를 마쳤다”며 “최근 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등을 열어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향후 과제 및 전망=이미 몇몇 선진국들이 디지털 납본 제도를 도입, 실시중이나 이상적인 대안으로서의 국립 도서관 디지털 납본 제도가 정착되려면 선결 과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디지털 납본 과정에서 충돌하는 이용자의 보편적 접근성과 저작권자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면 납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디지털 자료의 보존 및 이용 제공을 위해 필요한 예외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 원격에서 데이터를 변조, 불법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 등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이치주 정보화담당관은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미 사전 조사에 착수한 정부 관련 사이트의 문서에 대해서도 저작권과 관련해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연히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