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 비로소 ‘디지털 납본 제도’ 입법화를 준비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미 이 제도를 도입, 시행중인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영국·미국·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납본법, 도서관법, 저작권법 등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오프라인 또는 종이 문서 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료를 국가 자원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시도해왔다.
◇납본제 종주국, 프랑스=1537년에 세계 최초의 납본을 실시함으로써 납본제도의 종주국으로 불리는 프랑스는 프랑스국립도서관(BnF)이 지난 94년 1월 발효한 새로운 납본법에서 온라인 자료가 법적 납본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갈수록 웹 출판물이 급증하고 인터넷 정보의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온라인 자료의 적극적 수집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BnF는 지난 99년에 25개 웹 사이트의 학술지 및 단행본에 대한 자동 수집 실험에 이어 2001년에는 음악, 비디오, 멀티미디어 등이 수록된 1만 6100개 사이트에 대한 실험도 수행했다. 이같은 노력을 거쳐 2001년 제출된 납본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모든 프랑스의 웹 페이지를 공식 수집·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법에 의거해 BnF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개인 홈페이지를 포함한 모든 프랑스의 웹을 자동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국민의 지적 활동 추구, 호주=호주는 현재 디지털 자료는 물론 시청각 자료도 아직 연방법 차원에서는 법적 납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호주국립도서관(NLA)은 비록 법적 장치는 없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데이터베이스·CD롬·컴퓨터디스크 등 오프라인 자료를 출판사와의 협약 아래 자발적 납본을 받고 있다.
특히 96년부터는 잘 알려진 ‘판도라’(PANDORA Preserving and Accessing Networked DOcumentary Resources in Australia) 프로젝트를 통해 호주의 온라인 자료를 수집 중이다.
이제는 NLA의 주요 장서개발활동으로 자리매김한 온라인 자료 수집은 상세한 선택 지침에 의거해 호주 사회와 역사 연구에 가치있는 자료를 선정, 수집한다. 수집된 자료는 모두 국가 서지와 온라인 목록에 수록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출판사의 상업적 이익 등 때문에 접속이 제한되는 소수를 제외하고 98%는 인터넷으로 무료 접속이 가능하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 국가의 디지털 지료 납본 제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