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에 부과하는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율은 수익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 매년 인상되는 추세다. 방송위원회는 올해도 SBS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징수율을 인상한 바 있다. 그러나 ‘기금 인하가 사적 이익을 취하는 방송사의 이익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획예산처의 기금운용 평가결과는 뼈아픈 지적이다.
◇지원사업 문제=기획예산처는 “만약 방송발전기금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사업 위주로 사업 구성을 재편한다면 막대한 지출을 절감, 준조세에 해당하는 법정부담금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만큼 방송발전기금이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사용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대표적 사례로 기금을 출자해 신설한 방송영상투자조합출자사업이 사업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으며 이미 문화산업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같은 지적이 전적으로 방송위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문제다. 현행 방송법 제38조는 방송과는 무관한 문화·예술진흥사업과 언론공익사업에 사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39조는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 문화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 기금이 방송외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잘못 사용된 사례=기획예산처는 광고·언론 등 방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야에 대한 지원과 문예 부문에 대한 지원 등 타기금과 중복되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방송과 연관성 정도가 낮다는 이유 등으로 11개 사업에 대한 22억원 정도의 지원을 중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투·융자 사업에 430억원, 전국언론노동조합에 6500만원 등 5개 사업 445억원 정도의 신규사업을 추진했는데, 투·융자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기금과의 중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에 지원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금평가단의 견해에 반한 전국언론노동조합에의 지원은 적절치 못한 기금 지원사업의 확장이라고 밝혔다. 방송광고업무 위탁수행에 따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대한 인건비 및 제반 경상경비 지원도 이 심의기구의 기본 업무가 인쇄매체 광고에 대한 심의라는 점에서 방송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핵심사업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한 사례로 들었다.
◇개선 방향=기획예산처는 방송발전기금의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과 그 지표를 사용해 사업들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관리체계의 요소로 긍정적 개선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원사업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의 분류체계와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의 분류체계를 일치시켜 심사와 평가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사업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 방송과의 연계성 항목을 분명하게 포함시켜 이 부문이 선정과 평가 과정에서 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등의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또 무엇보다 지원사업 중에는 방송위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으므로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방송위원회와 독립된 인사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