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공정한 무선망 개방 조건

무선인터넷망 개방 약속날인 7월 1일이 그냥 넘어갔다. 책임소재에 대해 외부포털(유선 인터넷 포털)사업자 측은 개방주체인 SK텔레콤이 정부가 정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 측은 망 개방에 필요한 이용자 표준약관 마련이 늦어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표준약관은 외부포털 사업자 간 합의에 따라 마련되는 것인만큼 SK텔레콤 측의 해명에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SK텔레콤 역시 협상과정에서 그동안의 폐쇄적인 망 운용으로 누려온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하는 것도 사실인 듯하다. 가령 망 개방시 외부사업자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정보이용료의 40∼50%가 되는 체계를 요구한다든가, 외부사업자도 자사의 011고객관리 사이트(e스테이션)를 의무 경유해야 한다는 조건 등이 그것이다.

 무선망 개방이란 이동통신3사의 이통통신망 기반 인터넷망을 외부포털사업자나 기간통신사업자들도 이용료만 내면 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결정 사안이다. 이동통신망은 서비스사업자(ISP)들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유선망과는 달리 3사가 고객과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폐쇄적으로 운용해 왔다.

 이 폐쇄성이 도마에 오른 건 무선인터넷이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3∼4년 전이다. 유무선 연동이나 데이터 융합이 필수적인 무선인터넷 시장에 대한 공정경쟁 환경이 정책적으로 필요해진 것이다. 정부가 그래서 신세기이동통신과의 합병 인가 조건으로 SK텔레콤 측에 무선망 개방 이행 의무를 부과한 게 2002년이고, 그 시행 시기가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게 올해 7월이다.

 물론 SK텔레콤 측은 앞서 자사가 운영하는 전용포털(네이트)을 통해 외부포털들이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부분 개방을 해왔다. 반면 외부포털들은 이용자들이 전용포털이 아닌 NHN이나 다음 등이 설정한 주소(URL)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표준약관 작업이 늦어지는 것은 이 과정에서 양측의 이해가 합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외부포털들은 011 망만 빌리겠다는 것이고 SK텔레콤은 망 임대 외에 여러 조건을 덧붙여 그동안 누려온 우월적 지위를 유지해 가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하지만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번 망 개방 지연을 단순히 SK텔레콤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는가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망운용사업자(NO)가 그 망을 이용한 서비스사업자(SP)가 될 수도 있는 우리나라의 통신산업 정책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윈도 운용체계를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우월적 지위에서 윈도에 최적화된 응용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공급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SK텔레콤과 외부포털사업자 간 쟁점들이 타결된다 해도 결국은 단기적 합의 수준에 불과하리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정책 당국이 무선망 개방과 같은 중차대한 논제를 고작 이동통신사 간 합병 인가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정말 아쉬운 대목이다. 당국의 정책이 3∼4년 앞을 내다 보지 못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

 때마침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위원회가 거의 동시에 무선인터넷망 개방 일정 지연에 따른 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이동통신사와 외부포털을 포함한 콘텐츠제공업체(CP) 간 불공정 거래요소와 이에 따른 이용자 선택권 제한 여부 등이라고 한다. 반가운 일이다. 두 기관의 조사가 기대를 모으는 것은 행정적으로나마 무선인터넷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아가 이번 조사가 이동통신사업자와 외부사업자 간 유효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정책적 재평가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서현진 디지털문화부장 j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