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구글 유비쿼터스

구글과 미국 법무부의 갈등은 ‘창(모)’과 ‘방패(순)’의 싸움이다. 미 법무부는 어린이들을 포르노에서 보호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강구하고 있고, 대법원의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미 헌법의 정신을 이어받아 번번이 행정부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지난주 사건은 이를 뒤집기 위한 행정부 노력의 연속이다. 법무부는 구글·야후·AOL·MSN 등의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온라인 포르노가 어린이에게 미칠 나쁜 영향을 확인하고 법제화에 재도전하기 위해 포털업체에 고객정보 제시를 요구했고 검색의 제왕인 구글은 이를 거절, 법무부를 난처하게 했다. 미국 사회가 또다시 ‘표현의 자유냐’ ‘어린이 대상의 포르노 범죄 예방이냐’를 둘러싸고 들끓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어린이를 최고로 생각해서인지 모르지만 어린아이들만 집안에 놔두고 부모가 외출해도 부모에게 아동학대법을 적용하는 엄격한 나라 미국. 그런 나라에서 어찌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 그렇게 귀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등 인터넷 포르노를 매개로 하는 각종 범죄가 발생해 이를 단속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데 무려 9년째 헛바퀴라니.

 하지만 이해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약간의 서비스를 통해 얻는 즐거움을 위해 취미·기호·경제수준·병원정보 등을 온라인 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범죄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싫은 심정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란 것이리라.

 간접적으로나마 온라인 회사에 그런 개인적 정보를 표현하는 것과 소극적이지만 표현을 거부할 권리, 그 두 가지를 모두 합친 복합적인 인간의 심성을 살리기 위해 미국의 인권단체들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놀랍다. 이 과정에서 구글은 이 시대의 네티즌이 경모하는 또 다른 신성불가침의 구역이 됐음을 보여준다. 그 자체로는 정신적이거나 영적이지 않지만 경제적으로나 지적으로 그리고 그밖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곳’에 네티즌이 주저없이 많은 것을 주기에 구글은 최고 권력의 신일 수 있다. 많은 경우 법무부의 법보다 구글이 가까운 셈이다. 그 사이버의 신격화는 많은 정보를 체계화하고 갈무리해 아무에게도 고객정보를 누설치 않고 광고에 활용, 막대한 돈을 거둬들이고 있다. 구글은 이제 세계 최고의 인기 브랜드가 됐다.

 그런데 두렵다. 많은 사람이 그처럼 열광하면서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또는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인터넷검색회사가 나의 개인정보 휘젓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법을 알고 싶어한다.

 온라인에서 만난 전문가들의 친절한 어드바이스를 들어보자.

네티즌인 이상 검색엔진에 연결하지 않기는 힘들다. 그런데 검색회사가 당신의 검색 결과를 독자적인 인식번호를 가진 쿠키와 연결시키면 구글은 당신의 브라우저로부터 모든 검색을 기억해 이를 사용자 IP주소와 연결시킬 수 있다. 쿠키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야후는 2006년 6월에 파기되는 쿠키를 심어놓았다. 구글의 새로운 쿠키는 2036년에 파기되도록 해놨다. 고객인 당신이 구글의 서비스 조건에 사인하면 당신의 정보가 누구에겐가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나의 검색이력 등을 남이 검색하거나 미래 어느 시점에 사용될지 모른다.

 전문가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한 주에 한 번씩은 쿠키를 지워야 한다고 권한다. 그러면서도 네티즌은 자기 자신의 검색 이력조차 볼 수 없다.

 창과 방패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 사람들에게 검색회사는 믿을 수 있고 행정부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가.

◆이재구 국제기획부장@전자신문, j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