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소리바다의 실험

 P2P 음악 사이트 소리바다가 또다시 시끄럽다.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리바다는 지난해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음악 저작권자들이 소리바다 사이트의 P2P 파일 공유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저작권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이트 폐쇄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소리바다는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P2P를 유료화하는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이런 저런 준비를 거쳐 소리바다가 유료화를 시작한 것은 지난 7월이다. 소리바다에 따르면 두 달여가 지난 9월 초 현재 60만명이 유료 고객으로 돌아섰다. 전체 회원 1500만명에 비하면 극히 적지만 그 나름대로 의미있는 수치라고 소리바다는 생각한다. 소리바다의 설명이 맞다면 한때 1500만명에 이르렀던 불법 음악공유 집단이 60만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여기까지 보면 소리바다는 이제 시끄러울 게 없다. 약속한 대로 유료화에 나섰고 일정 수준의 성과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소리바다가 유료화 고객을 유치하는 방식에 있다. 소리바다는 매월 3000원만 내고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면 사용자 간에 P2P 형태로 음악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소리바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지만 저작권 진영이나 다른 경쟁 음악 서비스 업체는 ‘말도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음악 저작권 진영은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금액이 적다고 불만이다. 요즘의 상황은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 업체나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이 더 야단이다. 소리바다와는 달리 자신들이 음원을 직접 관리하면서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나, 음악을 그냥 듣기만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월 3000원이 터무니없이 싸다고 주장한다. 음악 파일 한 곡을 다운로드하는 데 300∼500원을 받거나 한 달 동안 단지 음악 파일을 듣는 데 3000원 이상을 받는 업체로서는 소리바다의 비즈니스 모델이 위협적이다. 한 달에 3000원만 내면 무제한으로 음악 파일을 내려받아 영구히 소장할 수 있는 소리바다 서비스는 시장 경쟁의 법칙을 초월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와 다른 음악 서비스 업체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간단하다. 소리바다는 월 3000원의 서비스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것. 다른 음악 서비스 업체가 소리바다와 경쟁할 수 있겠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소리바다가 유료화 가격을 올리면 된다.

 하지만 소리바다는 현재 책정한 3000원도 모험이라고 여길 것이다. “P2P 모델 자체가 유료화가 불가능한 모델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3000원이지만 유료화를 시작해 성과를 낸 것만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월 3000원 유료화 전환 이후에 60만명이 이에 동의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해할지도 모른다.

 소리바다의 유료화 방식과 요금에 대한 논쟁과 대립과 관련해 명쾌한 해법을 내놓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저작권 진영, 경쟁 음악 서비스 업체, 사용자 모두 확실한 근거와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리바다가 모든 원죄를 짊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무리가 있다.

 최악의 경우 소리바다는 미국의 원조 P2P인 냅스터처럼 음악 P2P 서비스를 내리고 다른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된다. 하지만 상황이 거기에 이르면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게 된다. P2P의 유료화라는 사상 초유의 실험이 실패로 끝나게 된다.

 반대로 소리바다의 유료화가 성공을 거둔다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전반에 대한 유료화 모델의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다. 또 우리나라가 P2P를 포함해 사용자가 만든 콘텐츠의 유통에 대한 성공적인 유료화 모델을 창출해낼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얻은 필터링·과금·운영기술 그리고 저작권 정책 등은 우리 콘텐츠 산업의 귀중한 자산이 된다.

 소리바다는 콘텐츠 유료화를 고민하는 산업계로서는 놓치기 아까운 기회다. 그래서 작금의 상황을 보면 판이 깨질까봐 안타깝다.

  디지털문화부·이창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