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가 5년 동안 벌인 웹투폰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정산방식 분쟁에 대해 최근 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지만 시장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원칙론을 들어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지만 실제 정산액에 대한 확정은 뒤로 미뤄 앞으로 상당한 변수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산 기준이 1원씩 변경될 때마다 실정산액은 18억원씩, 최고 54억원까지 변화가 가능해 두 회사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KT가 그동안 건당 11원 보다 낮은 액수로 중계 유선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사례가 많아 최종 정산액이 결정되면 후속 분쟁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을 이용해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웹투폰 SMS는 기업들이 모바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급성장중이다.
◇정산금액 따라 희비 엇갈려=KT와 SK텔레콤은 지난 5년간 SMS 정산료를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없는 전쟁을 벌였다. 문제는 SMS에 대한 역무해석. KT가 기간통신이라 주장하는 반면에 SK텔레콤은 부가서비스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최근 통신위는 KT의 웹투폰 SMS가 다수사업자의 SMS 호를 모아 SK텔레콤 망으로 재전송하는 성격상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비즈SMS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을 맺는게 타당하다는 것. 약관에 따르면 일반(폰투폰) SMS는 건당 8원, 웹투폰 SMS는 건당 11원의 기준을 적용한다. 하지만 통신위는 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2001년 8월, SK텔레콤과 KT 간 호 소통 당시, 이용대가를 추후 합의키로 하는 등 SK텔레콤에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실정산 금액은 향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현재 양사 간 미정산된 SMS 사용건수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억건이 넘었다. 건당 11원 계산 시 대략 196억원에 달한다. 분과위원회는 건당 11원을 기준으로 SK텔레콤의 과실을 감안해 최종 정산 금액을 정할 예정이다. 건당 1원씩 달라질 때마다 양사 간 실정산액이 18억원씩 변화되는 등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후속 분쟁 우려=최종 정산금액이 정해지면 KT와 SK텔레콤 등과 협력하는 중계유선사업자와의 계약에도 여러가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정산 기준을 건당 8원으로 주장해온 KT는 실제로 중계유선사업자를 통한 SMS 재판매 시 11원보다 낮은 9∼10원대의 계약을 일부 맺어온 실정. 현재 추세라면 KT가 중계유선사업자에 도매한 것보다 높은 기준에 따라 정산금액이 정해질 공산이 높다. KT가 중계유선사업자와의 계약에도 이 기준을 소급 적용하려할 경우, 분쟁이 불가피한 상태다. 또 이번 판결이 과거 5년간의 정산 기준에 한정되면서 SK텔레콤과 KT가 향후 맺을 계약 기준에 대한 논란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SK텔레콤의 약관을 인정한 통신위 심결이 기준은 될 수 있지만 법속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심결로 공정한 경쟁을 기대해온 데이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나 중계유선사업자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통신위의 심결이 5년간의 논쟁을 완전히 종식시키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라면서도 “통신위가 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한만큼 KT가 향후 계약에도 계속 건당 8원의 기준을 제시한다면 다시 재정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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