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웹 2.0 쇼크

 지난주 미국의 세계적 시사 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발명품으로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미국의 ‘유튜브’를 선정했다.

이는 사실상 ‘인터넷시대의 문화현상’에 대해 ‘올해의 발명품’이라는 영광을 돌렸다는 점에서 지난 84년 이 잡지가 올해의 인물로 사람(원래 스티브 잡스) 대신 PC를 선정한 이래 최고의 이변으로 기록된다.

물론 월드와이드웹도 있었다. 하지만 1991년 팀 버너스리가 최초로 웹브라우저를 적용하기 시작한 것도 결국 도구(수단)의 발명이었을 뿐이라는 점에서 유튜브는 작지 않은 충격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구글의 화려한 등장에 이어 지난 2000년 닷컴 버블 이래 무너졌던 인터넷시대의 부활을 알리는 청신호라는 점에서 반가운 현상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반가울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이다.

2년 전 미국에서 처음으로 솔솔 불기 시작한 개방·공유·참여의 철학에 기반한 웹2.0 트렌드는 기존 질서와 확연히 다른 점으로 인해 자연스레 문화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오라일리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위 20%의 고객에 의한 매출과 나머지 80% 고객에 의한 매출이 비슷하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긴 꼬리(롱테일)에 주목하는 경향이 생겼다(물론 이 수치는 나중에 다소 수정됐지만). 오라일리는 급변하는 인터넷시대가 팔레토의 법칙을 변화시켰음을 간파한 최초의 사람이 됐다.

그 80%에 이르는 긴 꼬리, 이른바 롱테일 군에 속하는 개인의 목소리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비주류 웹 동영상 TV, 동영상 UCC 사이트 등에서 표출되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받으며 여론을 주도하던 기존 매체와 사회지도층 혹은 일부 스타가 독차지하던 인기 역시 독점적 우위를 상실, 대중으로의 분산이 필연적 추세로 따라붙고 있다. 물론 시장고객의 20%에 이르는 머리의 반격 또한 만만치 않다. 카피라이트의 우두머리인 MS가 구글의 온라인 SW공급 등에 대처해 윈도비스타 해적판 단속 강도를 높인 사례에서도 충격은 충분히 읽힌다.

관심은 요원의 불길 같은 웹2.0의 확산에 대해 과연 방송·언론 등 다양한 미디어 제작자들이 자체 생산한 콘텐츠의 권리에 무관심할 수 있겠느냐는 쪽으로 옮겨간다.

최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조사 결과 ‘인터넷에서 나도는 콘텐츠의 80%가 기존의 주도적 매체, 방송의 콘텐츠 등의 단순한 복제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이나 네이버에 등장하는 개인 블로그에서 퍼온 그림이나 동영상의 경우 대다수가 인터넷사이트에서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퍼온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이유다.

개인이 방송국 동영상 등을 많은 양이건 적은 양이건 퍼와서 ‘공유’해버리는 것은 웹2.0의 세계적 트렌드와 딱맞지만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유튜브를 인수한 구글이 2억달러 상당의 소송에 직면한 것이 이를 대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다음커뮤니케이션·NHN·SK커뮤니케이션즈·KTH 등 주요 포털업체들이 앞다퉈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UCC를 거론할 정도로 웹2.0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여기서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간 권리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문화충돌 현상에서 화해와 구획정리를 누가 할지 궁금증이 커진다.

모처럼 불어온 웹2.0의 바람과 이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을 형상화할 기회를 맞은 닷컴기업(웹2.0기업)들에 이 부분은 향후 비즈니스 성패를 좌우할 최대 관건이 될 것이다. 문화부나 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부처와 협·단체의 할 일과 과제도 이 즈음에서 더욱 묵직해졌다. 이재구 콘텐츠팀장@전자신문,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