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텔스만이 음악 공유 서비스 업체 냅스터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C넷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자료를 근거로 베텔스만이 워너뮤직에 1억10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하고 소송에 합의했다고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워너뮤직은 지난 2001년 불법복제 음악들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냅스터에 베텔스만이 투자한 것이 자사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베텔스만은 냅스터 투자 건으로 워너뮤직 외에 EMI그룹과 유니버설로부터도 소송을 당했고 지난해부터 잇따라 합의했다. 한편 베텔스만은 냅스터의 음악 서비스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바뀐 후 냅스터에 투자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