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재판매 관련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공정위와의 협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됐다.
정통부는 지배적사업자의 매출 상한·3G 재판매 유예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재판매 의무화 규정과 대가규제 개입 부분은 공정위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 그나마 체면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4개월여 동안 통신시장을 뜨겁게 달군 재판매 관련 법안이 시장 논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유무선 시장의 무한 경쟁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KT 무선 재판매 ‘날개’=지배적사업자의 매출점유율 상한제 관련 내용이 사업법 개정안에서 빠진 것은 상당한 변화다.
정통부가 개정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재판매 의무화 △지배적사업자의 매출상한 규정이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처음에는 법안 전체를 문제삼다가 이후에는 ‘의무화 조항은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매출 상한제는 시장경제 논리에 안맞는다며 절대 수용불가 방침을 밝히자 정통부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매출상한제에 대해 공정위가 처음부터 난색을 표명해 실제로 통과가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내부에도 있었다”고 말했다.
매출상한제가 개정안 내용에서 빠지면서 KT 무선재판매 사업도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다. KT는 10% 안팎의 매출상한 규제를 받을 경우 중장기 성장동력 발굴과 유무선 컨버전스 사업에 차질을 빚게 돼 극구 반대해왔다. KT는 앞으로 요금할인을 비롯해 유선과 연계한 더욱 공격적인 재판매 사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다.
◇3G 재판매도 바로 의무화 대상=당초 법안에는 신규 서비스의 경우 6년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었다. 전국망 서비스 개시가 얼마되지 않은 3G(WCDMA)는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던 셈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시장흐름이 3G로 가는 상황에서 3G를 유예하는 것은 시장활성화 취지에 위배된다며 포함시킬 것을 권유했고 이를 정통부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G에 대해 정통부는 사업자간 요율(대가규제)에 개입할 수 없도록 했다. SK텔레콤으로선 3G 의무화 부담까지 떠앉게 돼 달갑지 않지만 요율에선 자율성을 확보하게 돼 실제 큰 타격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의 규제권한 유지에는 성공=3G의 대가규제를 못하게 됐지만 나머지에선 정통부의 규제권이 대체로 유지됐다. 당초 공정위는 정통부의 요율규제 자체가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했었지만 지난 11일 국장간 협의에선 규제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시장자율적으로 요율을 정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만 경쟁상황 평가 후 규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시장논리에 좀 더 무게를 실었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복잡하고 꼬여있던 법안 문구들도 더욱 알기쉽게 대폭 단순화시키는 등의 수정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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