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독과점 기업을 포함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해 가격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각계의 반대 여론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개정은 이동통신산업 등 최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이 직접적인 대상이어서 IT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10월4일자 6면
15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공정거위원회는 기업(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 설정 및 유지 행위에 대해서 직접 규제에 나서겠다며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에대해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정면으로 반박한 데 이어서 정통부 등 유관 부처와 민간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이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가운데 정통부와 자유기업원은 이번 개정안의 규제대상인 기업을 대변하는 전경련과 참여정부 규제강화책을 반대하는 야당과 달리 상대적으로 중립적 위치에 놓여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의 반대 입장은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정통부는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개정령안에 대한 유관부처 협의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날 “(개정령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면서 “독과점 행위를 ‘가격’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과도한 개입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신위원회의 규제 업무와 중복 소지도 있다”고 반대입장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관부처의 반대가 많아 개정령안이 상정되더라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경제원리 및 자유주의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도 이날 ‘가격남용행위 규제는 반시장적이다’란 보고서를 통해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하고 △가격이 유사업종에 비해 높다는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반시장적일 뿐 아니라 △개정령안에 모호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장점유율이 높을 경우 독점을 유발한다는 발상도 잘못된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박양균 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은 “가격은 원가가 아닌, 수요·공급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원가개념에 근거한 가격통제나 시장점유율 규제는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제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시장적이자, 우물안 개구리식 규제”라고 개정령안 작업 중단을 촉구했다. 박 연구원은 또 시행령 모법인 공정거래법 3조2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조항도 삭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령안은 최근 열린 회의에서 통과여부 결정을 짓지 못하고 오는 18일 추가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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