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시장 새틀을 짜자](3)규제 풀면서 공정경쟁 유도

[유료방송시장 새틀을 짜자](3)규제 풀면서 공정경쟁 유도

 IPTV와 같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유료방송 시장 경쟁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경쟁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와 플랫폼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IPTV 도입을 위해 규제를 푼다면 케이블이나 위성방송 등 기존 플랫폼에도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IPTV와 같은 신규 서비스가 콘텐츠 확보 등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케이블, “소유제한 완화해야”=현행 방송법은 전국 77개 방송권역을 한 사업자가 5분의 1인 15개 권역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IPTV에 전국 사업 면허를 준다면 케이블 소유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날로 설득력을 얻는다. 3분의 1로 완화하면 1개 MSO에서 최대 25개 권역을 확보할 수 있다. 소유 제한 문제는 쉽게 풀릴 가능성이 높다. 방송위는 “IPTV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면 케이블 역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더불어 신규 PP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무전송채널인 공익채널의 축소와 보급형 디지털셋톱박스의 케이블카드 의무 장착에 대해서도 정책기관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심의 완화=유료방송의 프로그램 심의도 대폭적인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방송위는 케이블TV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심의한다고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사후 심의를 최소화함으로써 PP들의 콘텐츠 제작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철 한국케이블TV협회 콘텐츠사업지원국장은 “노출빈도가 다른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프로그램을 비슷한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노출빈도가 떨어지고 소비자가 선택권을 가진 유료방송임을 감안한 프로그램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뉴미디어 관련 국가 표준을 사업자표준으로 바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시시콜콜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국가표준으로 정하면 사업자들이 유연하게 기술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기관 교통정리=최근 케이블SO의 요금인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위원회가 서로 상이한 법해석을 내놓았다. 미디어시장을 보는 두 관의 입장의 시각차다. 고스란히 방송사업자의 혼란로 이어진다. 통신과 방송 융합시대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출이 잇따르면 이중규제 문제는 더욱 불거질 수 밖에 없다. 통방융합기구 및 법의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이유중의 하나다.  조은기 성공회대 교수는 “방송은 정부 인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규제기관이 경쟁보다 경쟁의 결과에 민감한 면이 있다”며 “규제기관도 익숙하던 과거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규제완화 못지않게 플랫폼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케이블방송·위성방송·지상파 방송 등 기존 방송사업자는 물론 IPTV를 통해 방송시장에 진출할 통신사업자를 함께 아우르는 공정경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방송정책의 목표는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해 IPTV와 같은 신규 융합서비스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제도적으로 방송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창출이나 효율적인 방송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력할 유인이 없어진다. 프로그램접근규칙(PAR:Program Access Rule) 등 신규 미디어에 콘텐츠 공급을 거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눈 물론 시청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