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DMB 사업자 티유미디어는 2월 29일을 마지막으로 ‘DMB쇼핑’ 채널을 폐지했다. 지난해 3월 세계 최초로 등장한 위성DMB를 이용한 모바일쇼핑 서비스가 불과 1년 만에 사라지게 된 것이다.
티유미디어는 위성DMB에 특화된 별도·맞춤 편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주 시청시간대와 가입자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고 이용자 확대 및 매출 증대가 어려운 악순환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및 위성DMB는 2005년 출범 당시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는 찬사와 기대를 받았지만 10년도 안 돼 초기 기대가 무색할 정도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상파DMB·위성DMB 모두 뉴미디어 및 이동방송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수익모델 부재에 시달리며 사실상 존폐의 갈림길에 직면했다.
사업자들은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소유지분제한 완화와 함께 새로운 사업모델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받지 못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상파DMB·위성DMB 모두 IPTV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 적용을 받는 것에 비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위성이건 지상파건 DMB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는 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비록 방송위가 지난 2월 편성 및 광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위성DMB와 지상파DMB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생존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DMB 활성화는 그 다음이라는 것이다.
위성DMB의 경우 △소유 규제 완화 △지상파 재전송 △채널 편성 자율화 등이 완화돼야 할 규제로 손꼽는다.
소유 규제와 관련, 대기업 지분 제한으로 효율적인 투자가 어렵고 인수합병(M&A) 등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제한한다는 주장이다. IPTV는 대기업 지분제한이 없지만 위성DMB는 대기업 소유지분이 49%로 제한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옛 방송위원회)로부터 승인을 거쳐야 하는 지상파TV의 재전송을 사업자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요구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상파DMB는 다양한 광고방식 허용, 프로그램 편성규제 완화, 부분적 유료화 등을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상파DMB는 그동안 대기업 참여의 길을 열어주도록 소유규제 완화, 데이터방송을 통한 T·커머스(쇼핑방송)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현재 지상파DMB는 대주주 지분이 30%로 제한돼 자본금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성DMB 수준으로 대주주 지분을 49%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송위 연구센터 송종현 연구위원과 주정민 전남대 교수,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는 ‘DMB 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DMB를 옭아매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상파DMB 및 위성DMB를 기존 지상파방송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되고 신규 플랫폼으로서 차별화된 사업자 지위와 규제 수준을 적용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원배·황지혜기자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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