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초고속 인터넷의 초당 평균 데이터전송속도(bps)가 광고할 때에는 ‘100메가(Mbps)’, 실제로는 ‘75메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업자별로 고객에게 약속하는 100메가 상품의 평균 최저보장속도가 ‘6.4메가’에 불과해 개선이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월부터 4월까지 5개월간 전국 2805가구에 제공되는 7개 사업자의 13개 초고속 인터넷 상품의 속도를 측정·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광고용 100메가 상품의 하향(다운로드) 최고 속도는 일제히 100메가였으나 실제 평균 최고 속도는 △‘KT 엔토피아’ 87메가 △‘하나로텔레콤 광랜’은 78메가 △‘LG파워콤 엑스피드 광랜’은 91메가였다. 상향(업로드)에서는 실제 속도가 더욱 느려져 △KT 84메가 △하나로텔레콤 71메가 △LG파워콤 88메가에 불과했다.
초고속 인터넷 주력 시장이 저속 상품에서 고속 상품으로 옮겨가면서 일부 사업자의 50메가 이하 상품이 광고 속도 대비 70% 이하로 떨어지는 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자별 최저보장속도는 상황이 심각했다. 2대 사업자인 KT와 하나로텔레콤은 100메가 상품에서 각각 5메가, 3메가를 보장한다. LG파워콤은 30메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1∼3메가를 보장하고 있다. 그나마 최저보장속도 보상기준이 ‘30분간 5회 이상을 측정한 뒤 측정한 회수의 60% 이상 미달할 때’여서 소비자 기대치와 거리가 멀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순간적으로 인터넷 속도가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으로 최저속도를 보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관적 이용자 만족도 평가에서는 7점 만점에 평균 ‘4.9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점 이하 불만족’이라는 비율도 15%에 달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기주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이번 평가는 정확한 품질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사업자 간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품질보장기준인 최저보장속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고, 이론상 최고 속도가 실제 속도처럼 광고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가능하면 매년 초고속 인터넷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상품 품질도 평가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용기자 eylee@
"100메가 상품 평균 전송속도 75메가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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