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u시티 자가통신망(자가망) 간 연계를 통신사업자의 임대망을 사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해 사실상 자가망 간 연계를 불허했다.
그대신 통신사업자에는 비교적 저렴한 맞춤형 u시티 요금제 출시를 권고키로 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이미 구축한 자가망과 별도로 임대망을 사용해야 하고 임대망 요금제가 자가망보다 비싸다고 주장해 제2 공방을 예고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중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u시티 공공 자가통신망 연계 관련 자가전기통신설비 제도 개선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 문건에 따르면 방통위는 자가망 이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신’과 ‘타인’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타인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임대망을 써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방자치법을 준용해 특별시·광역시 내 자치구는 별도 법인(타인)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가령 서울시청과 은평구청은 동일한 자치구에 속하지만, 타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가망이 아닌 임대망으로 연결하라는 것이다.
방통위는 임대망 사용시 지자체 요금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전용 요금제 출시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방통위가 권고할 요금제는 △일반 전용 회선 요금 대비 10% 수준의 요금을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요금제 △대역폭 증가로 인한 추가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맞춤형 임대망 △사업자는 u시티 통신망 구축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구축비용만 부담하는 Ubi-N 등이다.
지자체는 그러나 자가망간 연계를 위해 임대망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부담이라며 반발했다.
부산시청 관계자는 “개정안은 자가망 연계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임대망을 확대하려는 조캇라며 “자가망 연계를 위해서는 기구축한 자가망은 놔두고 임대망을 새로 깔아야 한다는 뜻이지만 현재 정부로부터 전혀 예산지원을 못 받는 지자체들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u시티 요금제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자가망은 하나의 망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임대망은 하나의 목적으로만 쓸 수 있어 할인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이다.
가령 임대망을 쓰는 경우 CCTV·전광판 등을 쓰기 위해서는 별도로 2개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간 경쟁이 활발한 국내 환경에서는 지자체의 자가망 투자가 효과적이지 않다”며 “또 중복 투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공공부문의 전용회선 수요 감소로 시장 가격이 인상돼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부산시와 화성시의 사례를 들었다. 부산시의 경우 30년이 경과하더라도 자가망이 임대망에 비해 경제성이 높아지며 화성시는 14년이 지나야 자가망으로 손익 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무총리실은 이에 앞서 u시티에서 안전·환경·교통 관련 공동서비스에 한해서는 자가망 직접 연결을 허용하라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u시티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르면 이달 중으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김원배·정진욱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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