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매된 `스타크래프트2` 패키지 상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구매대행 업체가 등장했다. 하지만 해외 패키지의 국내 반입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다. 아울러 해외 패키지로는 한국 서버에서 게임을 할 수도 없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나 G마켓 등 인터넷쇼핑몰에 `스타크래프트2 PC 패키지` 상품이 올라왔다. 북미지역에 발매된 패키지를 파는 상품으로, 가격은 11만7500원이다. 이 업체는 추후 한정판도 25만원 가량에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해외 패키지를 구매해 국내에서 게임하는 것이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이다. 스타크래프트2 북미판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 북미판과 달리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스타크래프트2는 12세 등급을 위해 표현 수위 등을 조절했다.
또 해외 패키지로는 한국 서버에서 게임을 할 수 없어, 지인들과 함께 게임을 할 수 없다. 블리자드가 각 국가별로 서버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패키지로는 해외 서버에서만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윤지윤 블리자드코리아 홍보팀장은 “해외 제품을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 배틀넷 계정에 키를 등록할 수는 있지만 한국 서버에서는 접속 불가능하다”며 “국내 심의도 받지 않은 제품이고, 한글화도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도 “심의 받지 않은 해외 게임을 인터넷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인터넷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적발할 경우 해당 쇼핑몰 등에 제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블리자드는 국내에서 스타크래프트2 패키지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온라인을 통해 무제한 이용권 6만9000원, 30일 이용권 9900원, 1일 이용권 2000원에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타크래프트 열혈 팬들은 패키지 판매를 요구해 왔으며, 한정판이라도 판매하라는 요청이 많았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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