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위원회 설치,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중견기업의 정의 및 지원방안 마련 등과 관련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선결과제로 꼽혔다.
법제처는 7일 정기국회에 대비해 정부의 입법 계획 추진현황을 점검, 조속히 처리돼야 할 54개 법안을 추려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들 법안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것과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 등이 포함됐다.
대표적인 미래 준비 관련 법안으로는 △지식재산기본법(제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개인정보보호법(제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산업융합촉진법(일부 개정) △산업발전법(일부 개정) 등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한미 FTA, 한 · EU FTA 비준동의안과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들었다.
법제처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사전심사를 병행하고, 부처 간에 법리상 이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정으로 조기 제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국회통과를 위해 특임장관실과 협력해 당정협의와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을 포함, 올해 정부가 입법 추진할 법률안은 총 453건이며, 이 가운데 47%인 212건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다고 법제처는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각종 세법 등 예산 관련 법률안은 내달 2일까지, 정기국회 통과가 필요한 다른 법률도 다음 달 초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