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면세 기간 연장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폐식용유 원료로 생산되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만 2012년까지 면세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지경부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바이오디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면세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경부는 지난 2007년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 계획`을 발표하고 BD5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 비율 목표를 2008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높여 2012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3년간 바이오디젤 보급 사업이 유지된 데는 정부의 면세 정책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만약 면세 지원이 올해 종료되면 보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정유사에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높이도록 권고하는 것이 쉽다. 유채, 대두 등 바이오디젤의 원료가 되는 작물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세금까지 부과하면 바이오디젤 가격은 리터당 1700~1800원 선으로 치솟게 된다.
결국 정유사들이 바이오디젤 생산에 직접 뛰어들거나 계열사로부터 공급받는 형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바이오디젤 기업들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사업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영세기업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한쪽에선 바이오디젤 보급을 장려하고 산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선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고 말한다. 지금 바이오디젤 기업들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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