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용가로 사전심의를 통과한 게임이 불법 사행성 게임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3일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사행을 목적으로 게임을 개.변조해 운영하다 적발된 업소는 2308곳으로 전년 851곳에 비해 세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단속건수에서 개변조 사유 단속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게 늘고 있다.
2008년 전체의 2.6%에 불과했던 개변조 단속의 비중은 작년 5.9%로 증가했고 올해는 지난 5월 기준으로 총 1만3405건 중 1211건이 개 · 변조 사유로 단속돼 그 비중이 9%까지 늘어났다.
이는 2007년 게임산업진흥법 시행으로 경품 배출 게임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면서 집게를 조작해 완구 · 문구류를 뽑는 크레인 게임을 사행게임으로 개변조해 불법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는 개변조 방식도 다양해졌다. 직접 조작 방식에서 확률형 방식으로 경품 뽑는 과정을 개변조하는가 하면 빈 플라스틱통이나 책갈피 등의 눈가림 경품을 제공하면서 환전을 일삼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 관계자는 “일부 게임업자들은 단속용 버전의 게임을 따로 준비해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개변조 사례가 너무 빨리 늘고 있어 경품 제공게임 유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자는 의견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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