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과도한 게임 이용 개선은 교육이 관건”

전문가 대상 심층 설문조사 결과는 법을 통한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설문에서 청소년의 게임 이용 제한 법률이 불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77.7%가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부 답변별로 보면 `게임 이용은 개인과 가정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므로`라는 응답이 33.3%로 가장 많았고, `산업계와 이용자의 자율규제가 가능하므로`와 `기존 게임법에서 처리 가능하므로`가 각각 22.2%로 나왔다. 법률보다는 가정과 개인의 적절한 이용 능력과 업계의 자율규제 등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과몰입 해결은 가정에서 먼저=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설문 참여 전문가 중 47.1%가 `보호자 동의에 의한 이용 시간 제한`을 꼽았다. 가정 내에서 보호자의 적절한 지도가 청소년 게임 과몰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초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연령등급제 적용 강화`는 23.5%, `본인 인증 강화`는 11.8%로 나왔다. 법률에 의한 이용 시간 제한은 단 2명 만이 택했다.

◇부모의 교육이 핵심=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 손에 꼽힌 응답은 부모에 대한 교육이었다. 설문에서 `셧 다운제 등 법률적 접근`, `부모에 대한 교육`, `게임 내 자녀관리 프로그램의 적극 홍보 및 활용`, `학교 정보화 교육 충실`, `대안 놀이문화 개발` 등 8개 항목 중 제일 효과가 큰 방안을 순서대로 3개만 고르라고 했다. 그 결과 1순위로 꼽은 방안 중 29.4%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부모에 대한 교육이었다. 이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 부모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셧다운제` 등 법률적 접근은 23.5%로 그 뒤를 이었는데, 이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에서의 정보화 교육 충실과 대안 놀이 문화 개발도 각각 17.6%에 달해 매우 다양한 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순위에서는 게임 내 자녀관리 프로그램의 적극 홍보 및 활용이 35.3%로 가장 많았고, 부모에 대한 교육이 29.4%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3순위 응답에서는 `게임 개발사의 중독성 감소 노력`이 가장 많았다.

순위와 관계없이 한번이라도 언급된 항목들에 대해 종합해 보면 부모에 대한 교육이 12표로가장 많았고, 게임 내 자녀관리 프로그램의 적극 홍보 및 활용(10표), 학교 정보화 교육 충실(8표), 게임 개발사의 중독성 감소 노력(8표), 대안 놀이 문화 개발(6표), 셧 다운제 등 법률적 접근(4표), 지역 상담센터 활성화(1표) 순이었다.

◇이용시간 제한은 게임법에 담아야=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한다면 그 근거 법률이 무엇이 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이 게임산업진흥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대답했다. 52.9%가 게임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봤으며, 29.4%가 청소년보호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응답했다.

게임법에서 다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게임법이 게임을 다루는 전문 법률이므로`가 30%, `게임과 같은 콘텐츠 산업은 콘텐츠에 맞는 법이 필요하므로`가 30%, `게임을 청소년보호법에서 다루면 다른 콘텐츠도 청소년보호법에서 다뤄져 산업 발전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가 10%, 기타 의견 30%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법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 전문가들은 50%가 `게임법은 진흥 중심이라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없으므로`를 꼽았다. `청소년에 유해한 매체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일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므로`라는 응답은 33.3%였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김민수ETRC연구기자 mim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