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대상 심층 설문조사 결과는 법을 통한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설문에서 청소년의 게임 이용 제한 법률이 불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77.7%가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부 답변별로 보면 `게임 이용은 개인과 가정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므로`라는 응답이 33.3%로 가장 많았고, `산업계와 이용자의 자율규제가 가능하므로`와 `기존 게임법에서 처리 가능하므로`가 각각 22.2%로 나왔다. 법률보다는 가정과 개인의 적절한 이용 능력과 업계의 자율규제 등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과몰입 해결은 가정에서 먼저=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설문 참여 전문가 중 47.1%가 `보호자 동의에 의한 이용 시간 제한`을 꼽았다. 가정 내에서 보호자의 적절한 지도가 청소년 게임 과몰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초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연령등급제 적용 강화`는 23.5%, `본인 인증 강화`는 11.8%로 나왔다. 법률에 의한 이용 시간 제한은 단 2명 만이 택했다.
◇부모의 교육이 핵심=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 손에 꼽힌 응답은 부모에 대한 교육이었다. 설문에서 `셧 다운제 등 법률적 접근`, `부모에 대한 교육`, `게임 내 자녀관리 프로그램의 적극 홍보 및 활용`, `학교 정보화 교육 충실`, `대안 놀이문화 개발` 등 8개 항목 중 제일 효과가 큰 방안을 순서대로 3개만 고르라고 했다. 그 결과 1순위로 꼽은 방안 중 29.4%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부모에 대한 교육이었다. 이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 부모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셧다운제` 등 법률적 접근은 23.5%로 그 뒤를 이었는데, 이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에서의 정보화 교육 충실과 대안 놀이 문화 개발도 각각 17.6%에 달해 매우 다양한 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순위에서는 게임 내 자녀관리 프로그램의 적극 홍보 및 활용이 35.3%로 가장 많았고, 부모에 대한 교육이 29.4%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3순위 응답에서는 `게임 개발사의 중독성 감소 노력`이 가장 많았다.
순위와 관계없이 한번이라도 언급된 항목들에 대해 종합해 보면 부모에 대한 교육이 12표로가장 많았고, 게임 내 자녀관리 프로그램의 적극 홍보 및 활용(10표), 학교 정보화 교육 충실(8표), 게임 개발사의 중독성 감소 노력(8표), 대안 놀이 문화 개발(6표), 셧 다운제 등 법률적 접근(4표), 지역 상담센터 활성화(1표) 순이었다.
◇이용시간 제한은 게임법에 담아야=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한다면 그 근거 법률이 무엇이 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이 게임산업진흥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대답했다. 52.9%가 게임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봤으며, 29.4%가 청소년보호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응답했다.
게임법에서 다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게임법이 게임을 다루는 전문 법률이므로`가 30%, `게임과 같은 콘텐츠 산업은 콘텐츠에 맞는 법이 필요하므로`가 30%, `게임을 청소년보호법에서 다루면 다른 콘텐츠도 청소년보호법에서 다뤄져 산업 발전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가 10%, 기타 의견 30%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법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 전문가들은 50%가 `게임법은 진흥 중심이라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없으므로`를 꼽았다. `청소년에 유해한 매체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일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므로`라는 응답은 33.3%였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김민수ETRC연구기자 mim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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