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망 중립성 개념을 세우자]<9>m-VoIP 혁신 기술이냐 무임승차냐 논란 지속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비m-VoIP 가입자 · 비가입자 통화 · 부가서비스 역무

망 중립성 논란은 스카이프 등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등의 이슈가 본격화하면서 그 범주가 유선을 뛰어 넘는 통신산업 전반으로 발전했다.

무선인터넷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스마트폰 신규기기를 통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접속은 크게 늘고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단말기를 통한 모바일 트래픽은 점차 확대되고 있어, 향후 이동통신 네트워크 부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3G 무선 데이터나 와이파이를 통해 음성통화나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스카이프나 애플의 페이스타임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은 이통사 음성 통화의 가입자당매출(ARPU)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논란의 핵심이 된다.

◇해외 서비스 업체들의 등장=스카이프가 아이폰으로 3G망을 통한 음성 서비스에 돌입하면서 m-VoIP는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어 아이폰4의 페이스타임과 구글의 구글보이스 등의 서비스는 국내 이통사들의 음성 통화 서비스와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스카이프의 경우 아이폰4에서는 가입한 회원 간 통화 시 멀티태스킹을 제공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켜놓기만 하면 데이터 망만을 사용해 언제든지 음성통화를 무료로 쓸 수 있다. 더욱이 데이터 사용료와 기본료 등을 빼고는 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발신망 이용대가 및 착신망 접속료는 아예 없다.

이 서비스가 상당한 양의 데이터 트래픽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고정 IP 주소 등을 필요로 하는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

m-VoIP 회원이 비회원에게 발신하는 경우 소비자는 월정액이나 종량제로 일부의 요금을 지급한다. 이는 통화 착신 사업자의 음성망을 사용함에 따라 착신 사업자의 접속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신에 대한 이용 대가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국내 무제한 정액제 도입으로 사실상 m―VoIP 허용=국내에서는 이통사들이 최근 무제한 데이터 정액제를 도입하면서 m-VoIP를 허용한 상태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m-VoIP는 통화요금뿐만 아니라, 이동전화 기본료 및 데이터 통화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무료통화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통사들이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은 월 5만5000원 이상의 요금제를 쓰는 사용자들에게 애플리케이션의 차별을 두지 않고 m―VoIP를 허용하는 결정을 지난 7월 내린 바 있다.

현재 SK텔레콤은 5만5000원 이상 요금제에 m-VoIP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약관을 수정했고 KT는 약관상 이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m-VoIP는 통신사의 데이터망을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함으로써 무료 또는 낮은 요금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무임승차 논란은 여전히 식지 않았다.

m-VoIP 자체가 이 기술의 효율성이나 혁신성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이통사들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값싼 통신비로 해외 사용자들과도 통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돌이킬 수 없는 추세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해외 이통사들도 골머리=미국의 AT&T는 아이폰의 스카이프 애플리케이션 제한하다가 지난해 스카이프와 합의를 통해 3G에서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AT&T는 네트워크 안정성이 흔들린 수 있다는 이유로 아이폰 및 아이팟 터치 사용자들이 와이파이가 아닌 자사의 3G 네트워크를 통한 인터넷전화 서비스 사용을 차단해왔다.

하지만 미국 AT&T는 음성통화 · 무선인터넷 통합요금제로 매월 최저 69.99달러를 내면 스카이프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m―VoIP가 가입자당 매출을 오히려 늘릴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지만 비싼 요금제를 채택한 사용자들만 이를 가능하게 해 사실상의 무임승차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일본에서는 지난 2006년 NTT가 유선에서 스카이프의 브로드밴드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이용을 제한하기도 했다.

◇방통위의 입장은=현재 해외 ISP들의 서비스나 호 차단 사례는 대부분 인터넷전화(VoIP)와 같은 ISP의 경쟁서비스거나, 대량 트래픽을 발생하는 동영상 또는 P2P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나라는 사업자 간 협의로 VoIP사업자에게 호당 950원의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고 있다. 망사업자가 VoIP사업자와 협의 하에 망 이용대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용대가를 받는 사업자의 호를 차단할 가능성은 없었다.

하지만 이 같은 망 이용대가가 적용되지 않는 3G를 이용한 m-VoIP를 두고 방통위는 사실상 올해 말까지 그 결정을 미루고 있다.

방통위는 명확한 법적 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지만 최근 이통사가 이를 정액요금제의 부가 서비스 형태로 제공함에 따라 동일 m-VoIP가입자 간 통화는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되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동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가입자는 과거 PC끼리의 통화가 가능했던 다이얼패드의 경우를 적용해 부가 통신 역무로 분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타 통신망을 이용하는 비가입자 간 통화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역무로 구분해 별도의 이용대가 등을 부과하는 것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월 정병국 의원을 비롯한 12명 국회의원은 공동 발의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를 개정해 전기통신역무 제공 협약을 맺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간주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통사들은 이뿐 아니라 더욱 위협적인 m―VoIP 회원 간 통화에 대해서도 통신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가통신역무로 분리되는 회원 간의 통화의 경우에도 해당 설비를 보유한 통신 사업자의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모바일 인터넷 전화업체가 난립해 통신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해야 하는 통신사업자의 이익을 빼앗아가는 이른바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음성서비스 제공 사업은 재판매 제도 등 합법적인 틀 안에서 제공 가능하도록 m―VoIP 등의 서비스를 제한해 줄 것을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1>m-VoIP 동일 회원 간 통화-부가서비스 역무

<표2>비 m-VoIP 가입자-비가입자 통화-전기통신서비스 역무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