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게임]인터뷰/리우 창 중국 문화부 인터넷문화처장

“가정이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과몰입을 막는 첫 번째 울타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정부의 제도적인 규제방안과 함께 가정에서 부모의 게임 과몰입 방지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리우 창 중국 문화부 인터넷문화처장은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규제조치보다 자발적인 참여와 가정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게임 과몰입을 단지 제도적 방안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리우 창 처장은 “게임 과몰입 문제는 한국과 중국이 모두 직면한 공동의 과제”라며 “중국은 제도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 협력해서 과몰입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과몰입을 진단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척도를 만들고 과몰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했다. 또 게임을 시작한 지 일정시간이 지나면 게임이 자동으로 꺼지는 등의 강제적인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단 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다. 이뿐만 아니라 부모가 요청하면 게임 이용을 금지할 수도 있다.

리우 창 처장은 “가정에서 자녀가 게임에 과몰입돼 있다고 생각하면 게임 서비스 회사에 요청해서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며 “미성년자인 자녀는 부모가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올해 초부터 `온라인게임 미성년자 친권자 감독공정`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이용 감독 관리를 하는 것이다. 게임회사는 게임이용관리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친권자가 자녀의 온라인게임 계정을 등록하면 게임 이용현황을 알려주고 원할 경우 서비스 제한도 가능하게 했다.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90%가 넘는다.

가정의 참여가 필요한 것은 게임 과몰입이 단지 이용자인 청소년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은 인터넷게임 자체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 환경에서의 문제 등 종합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며 “특히 미성년자들의 과몰입은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들이 자녀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들을 통해 가정이 과몰입을 막는 1차 울타리가 되도록 했다”며 “이와 함께 사회와 당 정부가 함께 협력해 교육활동도 하고 있으며, 위생부(한국의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협력으로 과몰입 치료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