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망 중립성 개념을 세우자]<9>m-VoIP 과연 무료인가?

m-VoIP의 논쟁은 이 기술을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는 신기술로 보는가에 따라 판가름 된다.

이 기술로 손해보는 사람이 없이 소비자의 이익만을 극대화한다면 이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반면, 접속료 회피와 발신 이용대가 미지불 등을 통해 교묘히 법망을 이용하는 무임승차라면 적절한 사용 대가를 내도록 해야한다.

SK텔레콤이 지난 7월 5만 5000원 이상 요금제 사용자들에게 m―VoIP 사용을 승인하면서 국내 이통사들도 m―VoIP 차단과 묵인의 단계를 거쳐 일부 요금제에 한해서 소극적으로 도입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SKT의 스마트폰 중 다수를 차지하는 안드로이드용 스카이프 애플리케이션이 연말에야 출시되기 때문에 당장은 m-VoIP 사용이 미미한 수준이다. 국내 아이폰을 서비스하고 있는 KT의 경우 약관만 따른다면 m-VoIP를 아직 차단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용을 묵인하고 있는 단계다.

이통사들은 m-VoIP는 실제로 효율성이 높아 비용을 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음성요금의 불균형이 존재할 때 데이터를 음성으로 전환해 쓰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이미 할인 받은 데이터 요금을 다시 음성으로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일 뿐이지 m―VoIP가 기술 자체가 혁신적이거나 효율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즉, m―VoIP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신기술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스카이프 등의 m-VoIP 업체들은 유선인터넷의 망중립성 원칙이 무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회원 간 통화와 회원과 비회원의 통화 모두 망 사용료에 대한 지불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하고 있다.

배동철 이베이옥션스카이프 상무는 "아이폰이 서비스하는 수많은 국가 중 어디에도 이용 대가를 따로 지불하는 나라가 없다"며 "유선 인터넷의 망중립성 원칙은 무선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과 달리 미국 AT&T와 버라이즌 등이 기존의 통신 망에서 m-VoIP를 전면 허용이 아닌 요금제로이나 기존 회선 교환 네트워크만 지원하기로 하는 등 세부 계약을 살펴보면 이용의 제한을 두고 있다. 때문에 이용대가를 아예 지불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SKT 관계자는 "서비스 가입자끼리의 통화는 이 서비스 사용자가 일정 기본료 이상을 지불하기 것이기 때문에 이미 무료가 아니란 뜻"이라며 "비회원간의 통화의 경우 국내 별정통신사업자가 발신에 대한 이용대가를 내고 있는데 특정 외국 업체만 이를 내지 않는다면 역차별이 된다"고 말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