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물의 온상임에도 처벌을 받지 않았던 일부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관리책임을 묻는 법안이 만들어진다.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보고 어린아이를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으로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법이어서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최근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을 차단하지 않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웹하드나 P2P 업체가 전송 차단을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대상에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추가했다. 현재는 저작권자의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전송 차단만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음란물도 저작권 요청이 들어온 저작물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동 ·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웹하드 업체가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형법 개정안은 법 규정에 컴퓨터를 이용해 만들어지거나 컴퓨터를 사용해 재생하는 프로그램과 영상물도 음화반포 죄의 대상에 명문화했다.
김충환 의원실은 “웹하드 업체가 음란물 자체를 제작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웹하드 업체의 관리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관련 법안을 정비하기 위해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