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자율심의 근거 담은 게임법 개정안, 전문가 64.7% 동의

오픈마켓 자율심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그만큼 오픈마켓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전문가들의 판단도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자율심의 등을 통해 사전심의를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했다.

본지 미래기술연구소(ETRC)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심의 근거를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64.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율 심의 근거를 담은 게임법 개정안의 적절성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이 41.2%,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35.3%였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받아들일만 하다는 응답도 23.5% 나왔다.

주목할 대목은 오픈마켓 관련 게임법 개정안 내용이 불만족스럽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이런 의견을 지닌 전문가 중 절반은 `글로벌한 오픈마켓 환경에선 규제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즉 지금처럼 심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오픈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모든 게임에 대한 국가 사전 심의를 규정한 기존 원칙과 충돌하기 때문에` 부적절하거나 불만족스럽다는 응답도 33.3%였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모호하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불만족스럽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구글이 한국 안드로이드마켓에서 현재 게임 카테고리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전문가 중 60%는 `글로벌 기업도 국내 기준에 맞춰 비즈니스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오픈마켓에 대해 모든 형태의 사전 심의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33.3%였다.

이와 함께 오픈마켓 자율 심의 근거를 마련한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문가들 43.8%는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지만 부정적인 견해도 적지 않았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만 혜택을 받을 것이다`는 의견이 31.3%, `별 영향 없을 것이다`는 응답이 18.8%로 나타났다.



<표>오픈마켓 자율심의 근거 담은 게임법 개정안 적절성

<표>구글 안드로이드마켓 게임 카테고리 운영에 관한 의견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