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전사이트 신고 건수 ↑, 수사의뢰 건수 ↓

웹보드게임의 게임머니 불법 환전 사이트나 불법 도박 사이트 신고는 늘어난 반면에 경찰 수사의뢰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불법 환전상 처벌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일 불법환전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신고센터가 게임위로 이첩한 4442건 가운데 게임위는 67건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반면에 2009년에는 7490건 중에서 27건만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는 68.7%가 증가했으나, 수사의뢰는 오히려 60% 가까이 감소한 셈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4707건 접수 가운데 수사의뢰 건수는 단 두 건에 그쳤다. 불법 사이트를 게임위가 자체 차단하는 시정권고 건수는 2008년 14건에서 2009년 392건으로 28배나 늘었다.

게임위 관계자는 “불법환전신고센터와 포상금제를 도입한 첫해인 2008년에는 문제가 있는 곳을 모두 수사 의뢰한 반면에 2009년부터는 증거가 확실하거나 운영자 정보가 노출된 경우만 신고했다”면서 “신속한 사이트 차단을 통한 피해자 방지를 위해서도 시정권고가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처벌보다 차단 위주가 된 데에는 수사를 의뢰해도 처벌까지 연결되기 어려운 현실이 크게 작용했다. 여기에 수사력 투입 대비 성과가 나오지 않자 경찰이 게임위에 증거가 확실한 사건만 수사의뢰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이 어려운 것은 불법 환전사이트 상당수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법으로 단속하기 쉽지 않아서다. 또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운영자를 찾기 쉽지 않아 시간만 소요하고 수사 종결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불법 환전과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이 명백한 현행법 위반사항인 만큼 게임위와 경찰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다.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동법 시행령에는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베팅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는 현금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고스톱과 포커 등 웹보드게임으로 얻은 머니는 현금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셈이다. 그럼에도 사이트 개설을 통해 명백히 직업적으로 불법 환전을 하는 사이트마저 수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신고와 수사를 꺼리는 것이다.

황승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수많은 환전 사이트를 일일이 단속하기 위해 경찰력의 한계가 있는 점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명백한 불법 사안인 만큼 경찰이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하고, 게임위도 신고를 통해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경찰에 제공하는 것이 공적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환전신고센터 운영 결과<단위:건>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