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게임 관련 영업장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연내에 만들어진다.
PC방과 아케이드 게임장이 모두 포함된다. 전국 모든 게임장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게임기 개조로 사행성 짙은 영업을 펼치는 불법 게임장 적발과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단속의 기동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연말까지 `게임제공업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기로 하고, 2단계 구축사업자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1단계 사업을 통해 전국 232개 지자체에 등록된 3만여개의 각종 게임제공업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했다. 이어 연말까지 2단계 사업으로 게임 제작업체와 배급업체 정보, 행정처분 및 소송 정보 연계, 게임설명서 정보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경찰 및 지자체와도 시스템을 연동해 게임제공업소 현황, 단속 현황 및 정보 등을 수시로 업데이트한다. 지자체와는 전국 시군구 행정업무통합창구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를 추진한다.
2단계 사업의 특징은 현장 단속 및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모바일 현장지원 시스템`이다. 현재는 경찰이나 게임위 사후관리단에서 불법게임물 단속을 나가도 단속 대상 업소가 제공하는 게임물이 불법인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게임업소의 허가여부와 제공하는 게임물의 심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 해당업소에 대해 누락되거나 추가된 정보의 보강 및 수정도 가능하다.
게임위는 이 시스템을 통해 게임제공업소 및 제작업의 현황, 단속, 불법게임물 신고 등 통계자료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을 통해 모인 정보는 사후관리 정책방향 수립과 게임진흥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게임위 곽현민 실무관은 “전국의 다양한 문화관련 업소들 중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게임 분야가 처음”이라며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업소에서 어떤 게임물을 운영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게임제공업소 통합관리시스템은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시작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표>모바일 현장지원 시스템 개념도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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