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수출 확대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 게임정책 기조를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한국 게임을 차별하고 표절게임을 버젓이 서비스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강경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게임산업의 해외 진출이 방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제가 있음에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다시 지정하는 제도를 대표적인 중복규제로 꼽았다.
한 의원은 “성인용 게임물은 게임위에서 사전등급제로 사용연령을 정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다시 한 번 규제하면 해외 바이어들은 해당 게임의 수입을 꺼리게 된다”고 밝혔다. 온라인게임의 대표주자인 `리지니2`도 18세 등급을 받고 다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돼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다.
이어 한 의원은 중국이 한국 대표게임을 표절해 서비스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중국의 표절문제와 불공정한 규제도 지적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조치나 중국 게임업계의 행태가 WTO 원칙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한 의원은 “국내에서 게임 산업에 대한 정책은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더군다나 규제의 주체를 두고도 문화부와 여가부가 힘싸움을 하는 등 일관성 있는 규제책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가는 중국 시장에서의 보다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중국외 세계시장에서 한국 게임의 점유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하루 빨리 완화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규제정책을 마련하는 등 규제에서 진흥으로 정책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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