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 개발사와 프로게임단, 선수, 방송사가 상호 인정을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금처럼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하면 아직 성숙하지 않은 e스포츠 시장이 고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허원제 의원실(한나라당)이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e스포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사와 프로게임단, 방송사 등 e스포츠의 주체들이 상호 권리를 인정하고, 협력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남형두 교수는 “현행 저작권법 체계상 e스포츠 종목인 게임의 개발사는 저작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게임을 e스포츠 종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인 게임개발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e스포츠 선수, 방송 중계자 및 해설자, 구단과 한국e스포츠 협회도 권리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e스포츠 선수는 개성이 드러나는 경기 진행을 보여주고 노력과 투자 면에서 가수나 배우의 예능에 버금간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며 “또 자신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으로도 보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e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주체들이 협력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모였지만, 구체적인 저작권의 인정범위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석한 안혁 변호사는 e스포츠의 게임플레이 영상을 저작물로 볼 수 없고, 게이머에게도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게임플레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상대방과 승부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한 우연의 결과물이어서 선수들이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갖기 어렵다”며 “게임플레이에 대한 게이머의 권리는 저작권에서 실연자로서가 아니라 퍼블리시티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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