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프로게이머 유죄 확정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에 가담했던 프로게이머 마재윤과 원종서 등 피고인 8명에 대해 법원이 모두 유죄를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2일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마재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마씨와 함께 승부조작에 가담한 원종서와 브로커 박훈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가장 중형을 내렸다. 특히 원종서에게는 추징금 300만원도 부과했다.

이밖에 전직 프로게이머 정진현과 최가람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승부조작에 가담한 은행원과 축구선수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1년~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재윤은 인지도가 매우 높은 프로게이머로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게임에 임해 팬들의 성원에 보답해야함에도 수차례 승부조작에 가담했고, 전도유망한 게이머들을 게임 조작에 끌어들였다”며 “이로 인해 e스포츠계와 팬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다만 “어린 나이에 학교를 중퇴하고 프로게이머로서 활동하면서 건전한 사회윤리를 배울 수 없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각오를 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