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계정거래 금지 한달…“거래 여전”

온라인게임 계정거래 금지 한달…“거래 여전”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계정 거래 금지조치를 시행한지 1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계정 거래가 활발히 이뤄진다. 계정거래 금지에 대한 공지와 계정거래 항목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긴 했지만, 무용지물이다. 아이템거래 업체들이 계정거래 차단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7일 본지가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 등의 아이템거래 사이트를 모니터링 한 결과 각종 온라인게임의 계정거래 관련 글이 다수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템거래 사이트에는 리니지, 아이온, 던전앤파이터 등 인기 게임들의 계정이나 캐릭터를 판매하겠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등록된 글 중에는 이미 거래가 완료된 사례도 많았다. 적극적인 차단 노력을 한다고 주장하는 아이템 거래 업체들의 주장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온라인게임의 계정거래 금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아이템거래 중개서비스 개선 권고에 따라 실시한 `아이템거래 클린캠페인`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6일부터 온라인게임 계정과 육성대행 관련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후 업체들은 아이템거래 항목 중 계정 관련 분류를 삭제하고, 등록된 물품 검색 시 계정을 넣으면 검색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등록되는 글을 수동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삭제 조치를 취한다고 했지만,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도 삭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특히 아이템매니아의 경우 `계정`이라는 단어로 검색도 가능했다.

아이템매니아 관계자는 “계정거래 관련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등록되지만, 필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미처 삭제나 차단하지 못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계정거래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재현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계정거래 금지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경고 공문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했다”면서 “계속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으며, 좀 더 기간을 두고 살펴보고 제대로 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규제를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온라인게임 계정거래 금지 한달…“거래 여전”
온라인게임 계정거래 금지 한달…“거래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