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 · 포커 게임 심의 수수료 2배 인상된다

 고스톱·포커와 같은 온라인 웹보드게임의 등급분류 수수료가 현행 72만원에서 내년에는 3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온라인롤플레잉게임의 심의 수수료도 177% 인상된다. 지난 2009년 수수료 인상에 이어 다시 한 번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이어서 업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를 새해 100%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등급분류 심의규정 개정안’을 21일 관보에 게재했다. 게임위는 2012년에도 수수료를 50% 인상할 계획이다.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 조정안은 새해 1월 10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경우 새해 1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게임물 등급분류 민영화 절차의 하나로 수익자인 게임 개발업체의 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국고 지원 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게임위는 새해 등급분류 직접 예산 24억원 중 심의료 예상 수입 12억원을 제외한 국고 지원 감소분 12억원을 수수료 인상을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는 게임 장르에 따라 최소 25%에서 최대 316%까지 인상된다. 인상 폭이 가장 큰 장르는 고스톱·포커와 같은 온라인 사행성 모사 게임물로 수수료가 현행 72만원에서 네 배 이상 인상된 30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에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모바일게임이나 오픈마켓게임 수수료는 인상 폭이 10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최근 변종 웹보드게임이 늘어나면서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인력 투입도 느는 상황”이라면서 “심층적인 등급분류 검토와 함께 환전 여부 확인, 사이트 차단 등 관리 비용을 감안해 수수료를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연이은 높은 수수료 인상에 불만을 토로했다.

 게임업체 한 사장은 “지난해 수수료를 배로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연이어 계속 올려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며 “해외에서는 콘텐츠 사전 심의제도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심의 강화에 수수료까지 올리며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