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게임, 지재권 분쟁 해결 실마리 찾았다

야구게임, 지재권 분쟁 해결 실마리 찾았다

 지난해 갈등을 빚어왔던 온라인 야구게임 지식재산권 파문이 해결점을 찾았다. 지재권을 갖고 있는 NHN과 CJ인터넷이 게임 업계 상생을 위해 재판매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NHN(대표 김상헌)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회장 손민한·이하 선수협)와 선수협 소속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사용 및 재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NHN은 프로야구 선수의 초상권, 성명권, 캐릭터 사용권 등을 갖는다. 이 권리 대상은 향후 5년간 국내외 모든 종류의 야구게임에 해당한다. NHN은 아울러 퍼블리시티권 재판매 권한도 확보, 다른 야구게임 서비스 업체와 선수협 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방침이다.

 김상헌 NHN 사장은 “이번 계약으로 안정적인 선수협 라이선스 수급과 관리로 게임업계와 국내 프로야구 시장의 동반 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이용자들에게는 보다 완성도 높은 야구게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CJ인터넷(대표 남궁훈)도 야구게임 ‘마구마구’가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 지재권을 다른 야구 게임 업체에 열겠다고 밝혔다. CJ인터넷은 프로야구 구단명, 엠블럼, 대회 공식명칙 등의 독점 지재권을 게임 업계와의 상생 차원에서 재판매할 계획이다. CJ인터넷은 지난해 KBO와 2012년까지 3년간 지재권을 독점 계약했다.

 남궁훈 CJ인터넷 사장은 “이번 라이선스 제공으로 야구게임 시장이 확대되고, 날로 인기가 높아가는 한국 프로야구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