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세수 확대를 위해 제도 연장에 부정적이지만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납세자의 반발이 거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지난 1999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수차례 일몰연장을 거쳐 올해 말까지 더 연장됐다.

 신용카드 세금공제 도입 목적은 근거과세 체제를 확립하고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실제로 민간 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2005년 도입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행 직후인 2000년 25.5%에서 2009년 70.9%로 크게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에 혁혁한 공을 세운 셈이다. 그래서 신용카드 세금공제 혜택 종료는 곧 신용카드 이용 위축으로 이어져 자영업자의 탈세 확대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소득공제 안 된다고 카드 쓰던 사람들이 현금 쓰겠냐”며 카드 사용 축소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세금은 국가의 운영과 인프라 구축, 복지 재원이기 때문에 납세는 당연한 의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일 수도 있다. 하지만 증세 재원 마련을 위해 가장 손쉬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부터 서두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급여소득자는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고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공제해 ‘유리지갑’이라 불린다. 고소득층의 탈세가 암묵적으로 자행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할 의지 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면 당연히 급여소득자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도 정부는 부동산, 주식, 금융소득 등 고소득층의 주요 수입원인 자산소득에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종부세 완화 등으로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 소극공제 폐지는 탈세와 잘못된 세제로 악화된 재정을 근로 소득자인 봉급쟁이 지갑에서 보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사기 쉽다.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와 같은 일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왜곡된 세원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일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