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연말까지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2%로 인하된다.
네이버 검색창에는 ‘취득세’ ‘취득세 인하’ ‘4월 임시국회 취득세’ ‘3·22 부동산대책’ 등 관련 키워드 검색이 이어졌다.
특히 취득세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하는데, 정부가 감면 시점에 대해 정확히 공표한 바 없어 지난 4일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관련 뉴스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끊이지 않았다. 난항을 겪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지난 12일 국회에 상정됐다. 취득세 인하를 줄곧 반대해 오던 민주당이 올해 한 해만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를 정부가 지방채를 인수해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취득세 인하를 지난달 22일 이후 집을 산 사람에게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세법상에는 취득 시기를 ‘잔금 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전에 계약을 했더라도 3월 2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른 이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토지·건축물·차량·기계장비·나무 등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헬스클럽회원권 등을 살 때도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취득가가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자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을 변경하거나 건축물 증·개축으로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때에도 취득으로 간주하고 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통상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신고가액에 신빙성이 없을 때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가액은 중개수수료나 설계비 등 부동산 취득에 들어간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취득세는 자진신고 납부가 원칙이다.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서류를 구비해 관할 시군구청 부과과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는다.
2011년 1월부터 ‘등록세’가 ‘취득세’와 합해져 한 데 부과되며, 이 외에도 지방교육세 0.1%, 농어촌특별세 0.65%가 세율에 더 포함된다. 즉 3월 22일 이후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총 1.75%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9억원 초과 주택은 세율이 더 높아 2.7%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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