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심야 게임 못하는 강력한 셧다운제 등장

21일 국회 법사위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밤 12부터 6시까지 제한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1일 국회 법사위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밤 12부터 6시까지 제한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심야시간 게임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기준 연령이 만 16세에서 만 19세로 올라간 새로운 셧다운제가 등장했다.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대학생까지 게임을 할 자유를 잃는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만 19세 미만으로 셧다운제 연령을 올린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 30여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국회법 95조에 따르면 이미 제출된 법안이라도 국회의원 30명의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릴 수 있다. 본회의에서는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지고 이 수정안을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원래 제출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신지호 의원실은 “현재 민법상이나 청소년보호법상 16세라는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며 “2008년과 2009년 통계를 보면 오히려 16세 이상 고등학생의 게임 중독이 더 심각하다”고 수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성부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원안과 같다. 문화부와 여성부는 지난해 말 16세 미만에게만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적용 게임 종류 등을 놓고 대립을 빚다가 이달 20일 법사위에서 처리됐다.

 이기정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현재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이미 제출된 이상 어쩔 수 없다. 표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셧다운제와 관련해 위헌소송을 준비 중인 문화연대는 “16세 미만으로도 위헌적 요소가 충분한데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셧다운제는 인권 침해 요소가 더욱 강하다”며 “청소년들과 공청회 한번 없이 진행되는 이런 입법절차는 폭력적”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