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에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가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문화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헌법소원 준비에 착수하는 등 반발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1월까지 과도한 규제라는 법리논쟁이 불을 뿜을 전망이다. 학계 전문가들 역시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헌법 37조 2항의 과잉금지 원칙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의 정당성 등에 대한 이견이 커 관련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법리 공방 또한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연대는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밤 12시부터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게임 서비스 제공을 막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이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 절차를 밞겠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적법성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 셈이다. 문화연대는 법률전문가·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의 단체와 상반기 내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정소연 문화연대 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고, 반인권적 법률을 강제한 셈인데도 막무가내로 진행됐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화연대는 또 국제인권규약인 ‘UN아동권리협약’ 위반을 이유로 UN등 국제기구에 셧다운제의 부당함을 알릴 계획이다.
법률 전문가도 이 법안의 무력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포털사이트에서 셧다운제 반대운동 본부 카페를 개설한 이병찬 변호사(법무법인 정진)은 “시민단체 등과 헌법소원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업계도 헌법소원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성곤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논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업계 공동으로 소송이 진행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셧다운제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후 문제가 있다면 제도정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철한 경실련 국장은 “법은 목적에 맞게 시행 되어야한다”며 “실효성 논란이 있는 만큼 부작용이 있다면 국회가 이후에라도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게임 분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수정안 통과와 관련, 다소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국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게임산업 진흥에 대해선 우리 부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로 오는 11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 게임 이용이 금지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 본회의에 상정한 만 19세 미만 셧다운제 법안은 부결됐다. 19세 법안은 찬성 92표, 반대 95표, 기권 23표로 부결처리됐다.
김원석·김시소 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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