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게임물 적용 대상 기기 범위 확대를 놓고 콘텐츠·단말 사업자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용 연령 확인이 어려운 무선인터넷(와이파이) 전용 아이패드나 갤럭시탭 등 스마트패드다.
이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오픈마켓 게임의 사전심의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의 경우 사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중개사업자가 별도로 이용연령을 표시하거나 사후심의 등의 업무를 일부 대행하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오픈마켓법 도입에 앞서 지난 3월 KT·SKT·LG 유플러스 등의 전체 휴대폰 가입자의 연령 정보를 활용해 연령에 맞게 모바일게임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적용 대상 부분에서 법안에 명시된 ‘사용자가 특정되는 이동통신단말 등’에 무선인터넷 전용으로 나온 스마트패드를 적용하느냐는 문제다. 와이파이 전용 모델에는 가입자 정보가 없고 오픈마켓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용 연령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 모바일게임사 관계자는 “모바일 콘텐츠들이 아이폰 버전과 아이패드 버전을 함께 개발하고 내놓는 상황”이며 “글로벌 오픈마켓에서 스마트패드 시장만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넌센스”라고 설명했다.
게임위 측은 “오픈마켓 법안을 시행하는 의의를 살려 되도록이면 법안에 명시된 선에서 최대한 넓은 방향으로 애플 본사와 협의 중”이라며 “오는 6월 초에 적용 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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