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검사장비인 `프로브 유닛‘ 생산업체인 코디에스(KODI-S)가 동종 업체인 프로이천에 제기한 특허소송에 맞소송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31일 거래소에서의 코디에스의 주가는 전일대비 595원(10.80%) 하락한 4915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주가하락은 프로이천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에 관한 소장을 접수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소송의 요지는 프로이천이 생산하는 디스플레이 검사장비인 `프로브블록‘이 코디에스의 사무실에서 발견됐고 이를 영업에 활용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한 것. 이에 따라 79억원을 배상하라는 것.
코디에스측은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이번 소송이 자사가 프로이천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맞소송 전략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코디에스는 지난 2009년부터 자사가 보유한 프로브 유닛 검사장비 특허를 프로이천이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코디에스 관계자는 “2010년 5월13일 수원지방법원에 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기각된 바 있어 지난해 대전 특허법원에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해놓은 상태다”며 “지난 25일 심리를 거쳐 오는 7월6일 특허의 권리범위가 확인되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프로이천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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