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 시행법률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광고 매출의 35% 이상을 중소방송사에 의무 할당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편에 따른 중소방송 지원방안 공청회’에서 지역민방을 필두로 한 중소방송사는 △광고 매출액 35% 의무 할당 △합리적인 광고료 배분제도 마련 △중소방송사 연계판매제도 유지 △종합편성채널(종편) 미디어렙 포함 네 가지 내용을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미디어렙은 지난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지상파 방송 광고를 독점 판매토록 한 방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그 후 2년여를 끌어왔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하반기부터 종합편성채널(종편) 4개사가 각기 영업을 시작하고, 지상파 방송사도 개별 영업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방송사는 즉각 타격을 입게 된다.
기존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체제에서는 중소방송사 지원 방법이 두 가지였다. KOBACO가 지역MBC와 지역민방의 전국 광고를 판매하고 프로그램 전송 대가로 지역사에 전파료를 지급했다. 연계판매를 통해 중소방송사의 광고를 중앙 3사 광고와 연계해 판매하는 방식도 사용됐다. 지역MBC와 지역민방은 전파료 배분의 합리화를 요구했다. MBC는 중앙 대 지방 광고매출 배분 비율이 77% 대 23%, SBS와 지역민방은 82~84%다. 여타 방송사는 연계판매를 법제화 해 일정부분의 매출액을 보장할 것을 바라고 있다.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종편이 도입돼 전체 시청률 2% 기록하면 4개 채널이 1조원 가량 광고 매출 낼 것”이라며 “그만큼 중소 방송의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면 판매 독점으로 정체됐던 방송광고 시장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방송의 공정성, 지역성,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방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재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6월 국회까지는 미디어렙법률안 통과돼야 한다”며 “법률안 통과에 있어서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것을 어떻게 법률에 담아내느냐는 것이 문제”라며 미디어렙 법률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kr